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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와 KTF가 통합되면서 위로금 200만원을 <BR>1,2차로 나누어 100만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한바<BR>이번 명에퇴직하는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일이 퇴직후라는<BR>어거지 논리로 지급하지않는것은 위법이라 봅니다.<BR><BR>재직자는 1월에 지급하고 특퇴자는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해야하는것이<BR>당연하다고봅니다.<BR><BR>만약에 평범한 법리를 무시하고 회사에서 지급을하지않는다면<BR>5천여 퇴직자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법정투쟁을<BR>하여야 할것이다.<BR><BR>1월1일부터 KTOUT 카페를 개설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조목조목 발췌<BR>소송단을 구성해 법정투쟁해 나갈것이다.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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